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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합컨테이너 팀장최상규
☎010 6433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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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샤워실 대여계약서
샤워실 운영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기업체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샤워실 대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샤워실을 “을”이 해변 단합대회 기간동안 단독으로 대여하고 “갑”에 대하여 샤워실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일정)
“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최되는 하계 해변 단합대회에서 “갑”의 샤워실을 전속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고 “갑”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청결유지 및 시설물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료)
“을”은 총액 일금○○○원정( ○○○)을 지급하기로 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원정( ○○○)을 해수욕장 도착과 동시에 잔금 일금○○○원정( ○○○)을 “갑”에게 현금지급한다.
제4조 (식수 등)
1. “갑”은 샤워용도를 위한 샤워장의 제공과 함께 취사를 위한 식수용 공급시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이 제공하는 식수 및 샤워용 수질은 당해 지역에서 행정청으로부터 공급받는 상수도 식수이어야 하며 “갑”이 단독으로 시설하여 공급하는 수질인 경우 수질검사표를 “갑”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입제한 등)
1. “갑”은 “을”의 회사 구성원 이외의 여하한 제3자의 샤워장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갑”은 이용 이후 존재하는 모래 등에 대한 잔존물을 즉시 제거하여 청결한 샤워실이 유지되도록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지정된 시간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샤워실 비품정리)
“갑”은 이용 일정에 맞추어 샤워실 내부의 비품정리 및 청소상태가 완결되어 청결한 상태에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연장 등)
“을”이 단합대회 일정이 연장되어 샤워실 대여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연장 사용 기간을 통지하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장소변경)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샤워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동일한 규모 및 설비를 갖춘 샤워실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거부할 경우 “갑”은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손해금으로서 일금○○○원정( ○○○)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지)
샤워시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아니하거나 냉수 및 온수의 조절이 불량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경우거나 기타 샤워실의 정상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갑”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시설의 일시적 이용불능과 같은 하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2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